성매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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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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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군에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년휴가 중에 성매매 업소에 1회 방문하였는데 제대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해당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장부를 넘겨야 하는데 장부에 번호를 삭제하려면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경우 정말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존스쿨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로 남기 때문에 벌금형은 반드시 피해야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팍은 스스로 괴로워하는 의뢰인에게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준법정신을 잘 지키는 본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에 매우 반성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자필로 반성문을 매일 꾸준하게 작성하였고 스스로 성매매 관련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는 등 성매매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며 우발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성매매 횟수가 단 1회였던 점 등 다양한 의뢰인의 선처 내용을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작성하여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희 안팍의 권유대로 자수를 결심한 의뢰인은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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