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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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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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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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되어 집으로 불렀고, 상대방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간음하고 신고 없이 상대방을 보호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 측의 항소로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고,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나,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들이 고려되어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본 죄의 처벌수위 자체가 높을뿐더러 1심에서도 가까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장기간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점을 토대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맞춤형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측의 항소이유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검찰 측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사실이 상당 부분 왜곡된 점,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의 혐의사실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후 상대방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상대방 부모님의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심판결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의뢰인의 정상에 참작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구속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1심에서 가까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의 항소로 다시 심판대에 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다방면의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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