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목적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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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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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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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모임이 있어 외출을 하였고 상가 건물에서 기다리던 도중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영상 소리가 날까 봐 미리 휴대폰을 켜두고 피해자의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의뢰인이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놀라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자를 잘 따돌린 의뢰인은 모임에 나갔으나 결국 경찰에게 해당 촬영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자 바로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1명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기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리나 겉이 아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우 수치스러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기에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이라고 말하였으나 호기심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초범이라도 구속이 가능한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인 만큼 저희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로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저희 안팍이 가지고 있는 성범죄 합의의 노하우를 통해 가까스로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처벌불원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점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양형자료들과 저희 안팍만의 선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저희 안팍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대처를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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