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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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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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항소심 재판중에 있으며 출국금지조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이틀 뒤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안지성 변호사에게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출국금지해제 신청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좁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재판부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의뢰인은 당장 이틀 뒤 출국을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당장 이틀 뒤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간이 촉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출국금지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자세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적 사유의 경우 통상 가족의 질병, 사망, 결혼, 출산 등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자녀의 해외 유학의 경우에도 유학중이던 자녀가 타국에서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좁게 인정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으므로 의뢰인의 경우 출국금지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 변호인단은 그 대안으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생각해내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해야 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소명하는 형태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생업 유지를 위해 해당 일자에 비즈니스 여행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점
2.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일자에 출국해야 하는 점
3. 의뢰인은 이전에도 한 차례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으나 그 이후 해외로 도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던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국하여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6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검찰 및 재판부와 소통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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