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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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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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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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며 잠에서 깨웠으나 의뢰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112에 신고를 해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툼이 잦았으며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을 칼을 들며 협박하며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특수 협박 및 강간죄 혐의까지 같이 생겨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어 있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던 칼을 들고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한 일자에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간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주 헤어졌다 재결합하는 사이였으며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로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던 사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일전에 이혼을 한 사연이 있었으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으며 헤어진 후에도 꾸준히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알게 되자 분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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