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혐의
- 조회 1,565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본인의 여자친구가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가 아닌 제3의 남성과 함께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 및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친구는 평소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해당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촬영된 음란물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 개시 원인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평소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수, 강요, 공갈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구가 위 미성년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결과, 그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친구가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과 촬영한 음란물을 의뢰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쓰리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구가 미성년 여자친구를 폭행, 협박함으로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즉, 특수강간을 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일정 조율, 의뢰인 미팅 및 조사 대비 Q&A 진행 등을 통해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구 및 친구의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쓰리썸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친구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또한 친구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음란물을 의뢰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도 2회의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서 변호인이 미리 정리해 준 진술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셨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2회의 경찰 조사에 동석한 직후 의뢰인에게 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점, 의뢰인 친구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친구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상대로도 아무런 유형력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설득력 있는 정황증거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심증을 굳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후 의뢰인에게는 경찰이 의심하는 범죄의 의율 및 나아가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마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미성년자 #음란물소지 #쓰리썸 #성매수 #강요 #공갈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