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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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자, 고소인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고 고소인의 왼쪽 귀를 혀로 1~2회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을 혀로 3회 핥고 고소인의 하의를 벗긴 후 고소인의 음부를 4-5회 핥고 다시 고소인의 하의를 입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사실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으며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구속까지 될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5년 정도 교제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 고소인이 찾아와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본 변호인에게 여자친구의 친동생을 성폭행할 리가 없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특수한 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반면 고소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는 어떠한 이상한 기색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정 등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 고소인이 수면상태에서 꿈을 현실로 느끼는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을 합리적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도,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도, 또 그 둘 사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사실상 몹시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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