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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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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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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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친구와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도중 고소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2차에서 둘은 이야기가 잘 통하여 따로 밖으로 나갔고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집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지긴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성관계를 가진 시간에 켜진 점과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당시 겪었던 사건을 저희 안팍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성관계를 촬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노트북, PC 등 각종 전자기기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하였고 이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과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술이 매우 일관적인 점, 고소인이 주장한 카메라 촬영물 또한 그 어떤 전자기기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 다양한 증거를 저희 안팍의 불기소 사건 해결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된 것은 확인되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갑자기 고소를 당해 매우 당황하였고 억울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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