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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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 내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한 후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범죄 특성상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은 빠르게 포렌식참여 절차의사를 밝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범죄사실의 특성상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혹시 모를 의뢰인의 여죄가 발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지성 변호사는 선임 즉시 경찰에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영상 등을 구분하여 여죄를 차단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의 촬영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였으나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 될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성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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