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재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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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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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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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모두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일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였고 구속까지 가능하였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이 구속당하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다시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가 깊었고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 시에 그 어떤 광고 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성풍속을 어지럽힌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해당 업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기 전에 열심히 건설업에서 종사하였으며 그렇게 해도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셔서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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