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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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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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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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들과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와중 4명이서 같이 호텔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한 가지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닌 각각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처벌 수위가 높을뿐더러 죄질 또한 좋지 못하여 의뢰인들은 구속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3가지 혐의 중에 첫 번째 의뢰인이 저지른 준강제추행 사건은 인정하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부인하였으며 두 번째 의뢰인이 저지른 유사강간 혐의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한 사실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관련 사건의 법리를 예시로 들어 증거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포렌식 결과 아무런 사진 및 영상이 나오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들의 진술 밖에는 증거가 없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몸을 만진 적은 없었다고 답변한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였으며 두 번째 의뢰인의 준유사강간의 경우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어떤 형사처벌 또한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경제적으로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등 모두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징역을 살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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