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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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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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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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성년자들의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이 나와 급하게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중에 죄질이 매우 나쁜 치마속을 촬영하였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교복 치마속을 촬영 한 사진이 많아 구속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포렌식 전문가인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출두하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아무련 헝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에 속죄하며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기부 및 헌혈 등을 실천하는 점,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안팍의 모든 양형자료를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놀랍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 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도움으로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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