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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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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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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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도중 상단에 “사진팝니다.”라고 쓰여있는 라인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더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의뢰인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 총 35개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16살이라고 나이를 기재하였고 판매자에게 가슴을 흔들어 달라면서 영상을 제작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에게 찾아갔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당장 구속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해당 사건에 중대성을 인지하여 아청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처음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도 사진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첫 사진을 구매하려는 당시 피해자가 먼저 얼굴이 없는 나체사진을 보냈으며 발육의 상태가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매우 어려워 의뢰인이 첫 거래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순 초범이며 개선의 정이 뚜렷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구하는 점 등 양형자료들을 저희 안팍만의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욕을 이기지 못해 징역을 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아청물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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