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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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김홍우 고문변호사
    2.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미혼이고, 젊음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없던 상태였고, 가끔 데이팅 앱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상호 합의 하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여성분의 아름다운 외모와 귀여운 말투에 반해 그 다음날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진지하게 만나보고도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0경찰서 여성ㆍ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어 있다고 하시며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안팍은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 전 나누었던 대화, 만나고 난 후 나누었던 대화와 사건의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안팍이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대화를 마치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것처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나니, 의뢰인 여성의 모순된 진술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팍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후로 나눈 대화를 복기해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된 상태도 아니었고, 결코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이 분명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부풀려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였기에 모아놓았던 재산도 적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일단 고소를 한 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피의자의 두려움을 악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주로 둘밖에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 사건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3자대면(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혹여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안팍이 준비한 질문들을 여성에게 하면서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안팍이 준비한 질문사항들은 혹여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자료였는데, 상대방 여성을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여성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해놓은 증인신문사항이었고, 수사관님께서도 안팍의 설명을 들은 이후,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안팍이 제공한 자료로 고소인을 새롭게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정도의 주취상태도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취한 틈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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