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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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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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8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또 다시 단속에 걸려 입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이 범죄인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하기 위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ㅏ.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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