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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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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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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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평소 게임을 좋아했던 의뢰인은 여러 명이 함께 팀을 이뤄 상대방과 겨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호흡이 잘 맞지 않던 팀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팀원은 의뢰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기초로 형사 고소를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본 후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한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인 역시 대화 문구 자체만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앞날이 촉망되는 의뢰인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여 세심하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이전 변호사와 다른 변론방향을 제시하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의 일관된 변론에 수긍하여 결국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 문구를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오던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가 남들과 같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미래를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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