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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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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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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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과 소개팅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소개팅 이후 고소인과의 성격차이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고소인이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오로지 원망의 마음으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경로로부터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황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혼자 대응하였다가 자칫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사실이지만, 호감이 있을 당시 고소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신고 당시부터 범죄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장소 오피스텔 건물 내 CCTV 영상을 확보, 고소인이 사건 발생일 취한 걸음걸이가 아니고 똑바로 서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과는 달리 고소인이 실제로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오피스텔에서 나와 고소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함께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재차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여 고소인과 의뢰인 간 실랑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고소인의 거짓된 고소로 인한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모두 탄핵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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