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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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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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전 연인에게 이별 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소환된 상황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 선임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관련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담당하여 안팍이 보유한 스토킹 범죄의 자체 사례들을 분석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비슷한 처분을 받았던 사례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안팍의 전략대로 반영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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