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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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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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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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대학 새내기인 의뢰인이 호기심에 스마트폰 성인 채팅 어플을 통해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 갑자기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당시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당시 여성과 만나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부분은 사실이지만 해당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였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아청법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안팍은 의뢰인의 말처럼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질 당시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는 자료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변경되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의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새 출발할 기회를 얻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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