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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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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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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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몇 년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집에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이 단지 보고 싶었을 뿐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의뢰인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 앞까지 찾아온 의뢰인에게 매우 겁을 먹었으며 스토킹 범죄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지 미처 몰랐던 의뢰인은 고소당하게 되어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의뢰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해당 스토킹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초범인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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