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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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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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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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수험 공부 후 잠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버워치’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이 게임을 하는 게이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편의 피해자가 게임 플레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적인 내용과 욕설을 같이 섞어 많은 채팅을 보냈고 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대화 후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 충족 및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 채팅을 보낸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채팅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채팅 내역을 확보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해당 게임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으며 다시는 그런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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