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등) 기소유예
- 조회 1,058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SNS에서 광고링크를 타고 들어가, 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여 음란물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이 받은 영상링크 중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만이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한 결과,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유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조차 생기지 않았던 성공사례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의뢰인의 변호를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이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잡았고, 다음과 같은 변론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단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을 하였을 뿐, 다운로드를 받거나 유포 및 재판매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절실한 노력을 안팍만의 노하우로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자칫 중범죄로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안팍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법 #미성년자성범죄 #음란물소지 #미성년자음란물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