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조회 1,125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익명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음부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경찰청에서 2021년 발간한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소위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분류되는 죄들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많은 5,067건이 발생한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죄는 명확한 처벌기준이 성립하기가 어려워, 사안에 따른 세밀한 변론전략 수립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내부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분석하여, 우선 이 사건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직업 및 주변환경을 토대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 점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상대방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통매음 #익명채팅 #소개팅어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