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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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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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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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하체 부분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제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집에 와서 보니 자신이 모르는 여성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아내와 상의 후 즉시 112에 스스로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동의 없이 해당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보니, 성폭력처벌법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청에서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매해 5000건에서 7000건 가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발생비중을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변호인팀을 구성하여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이 사건 의뢰인이 자수를 하였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쌓아나가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면서, 그 외에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속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꾸준한 사과와 피해보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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