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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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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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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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와중 갑자기 생긴 복통으로 화장실을 급하게 가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만 화장실이 있어 급하게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 용변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쳐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급하게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해당 여성이 신고한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용변을 봤지만 절대 고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히 용변만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 용변만 빠르게 해결하였으며, 휴대폰을 포함한 촬영 장치 또한 설치하지 않았고 절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라 의뢰인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의뢰인의 내용을 듣고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담 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화장실이 있던 건물의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정말 급한 용변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초/분 단위로 미세한 변론을 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며, 나아가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칸이 두 칸이었으며 당시 한 칸은 고장으로 인해 막아두었기에 애초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이 술을 마셔 화장실 입구를 착각했다는 부분, 의뢰인이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유는 의뢰인은 당시 그 곳이 남성화장실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여성이 등장하자 놀라 도망간 것이라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업무까지 보조적으로 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증거 수집 및 발 빠른 대처를 통해
해당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파렴치한과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갈 뻔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을 통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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