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강제추행 기소유예
    • 조회 800
    1.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크게 다투고 고소인이 이별을 말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야기 후 어느 정도 달랜 후에 집에 보냈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정확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이별을 고한 피해자에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님에도 조사를 받게 되자 매우 심란해하였지만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종신형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의뢰인의 내용을 듣고 일전 주거침입 관련으로 성공사례를 만든 관련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맞으나 어떠한 성적인 가해를 가하기 위해 침입한 것이 아닌 진솔하게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찾아간 것이며 실제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너무 놀래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하였고 저희 안팍은 이에 맞춰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집에 침입하여 추행한 것이 아님을 안팍만의 노하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강간 등 상해ㆍ치상)

    3조제1, 4, 6, 7조 또는 제15(3조제1, 4, 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는 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벗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연인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주거침입 #강제추행 #기소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