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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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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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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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직장인으로 결혼을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습니다. 한창 대화를 통해 본인과 가치관이 잘 맞고 나이 또한 비슷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의뢰인은 혼자 있게 되었고 고소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로움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준강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한 성범죄 사건이라 의뢰인은 매우 큰일이 난 상황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준강간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강간을 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숙박업소에 방문하였는지에 대해 해당 숙박업소 CCTV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결제하는 도중 고소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방으로 입실하기 전까지 의뢰인의 팔짱을 끼며 걷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해당 진술을 하나하나 깨트리며 의뢰인은 준강간을 한 것이 아닌 실제 동의하에 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먹고 강간을 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살아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철저한 증거 확보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새 삶을 얻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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