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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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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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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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을 구한다는 학생과 소통을 하다 실제로 만나 근처 룸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해당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어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기에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대해 이미 많은 성공사례가 있기에 해당 사건도 비슷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첫 피해자와 연락을 한 시점에 피해자는 본인의 나이를 19세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의상이나 화장, 담배를 피우던 점을 보았을 때 만 16세 미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으며 해당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점,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매우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의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구속이 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만의 노하우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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