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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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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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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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음 카메라를 통해 앞에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주위 사람이 카메라 찍는 모습을 보고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의뢰인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로 등교하던 도중 짧은 치마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한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 촬영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유포가 된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기에 실형의 비중이 점점 커지며 처벌 수위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진실된 모습으로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무너지는 심정에 백번 죽어도 모자라다는 의뢰인의 부모님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 불원서를 받게 되었고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단순 초범이며 사진 촬영 횟수도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매우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성범죄 관련 교육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매우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모습을 저희 안팍의 의견서에 충실하게 담아 제출하였고 검사님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 둘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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