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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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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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고소인이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둘은 술을 먹게 되자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고소인은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아까 나눈 이야기를 근거로 본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별다른 저항이 없자 의뢰인은 음부에 손을 넣게 되었고 놀란 고소인은 신고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며 둘이 같이 놀러 다녔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고소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 본인과 흔히 말하는 ‘썸’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때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준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라 의뢰인은 구속의 기로에 놓여있게 되어 저희 성범죄 전문 로펌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당한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이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범죄 전문 안팍의 경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었습니다. 즉 음부를 만지긴 하였으나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기에 이는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잠이 들기 직전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으며 재범할 위험도가 떨어지고 해당 사건에 대해 매우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안팍의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소중한 친구와 모든 것을 잃고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저희 안팍의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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