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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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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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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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직장 앞에 자취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느낀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처 사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근처 사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여성과 채팅을 하다 여성은 본인과 성매매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고 여성의 사진을 본 의뢰인은 수락하였고 이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성매매 단속을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통의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여 성매수자들의 데이터를 작성하는 ‘장부’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메신저로 1:1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주는 것이 아닌 벌금형도 최근 많이 나오는 추세라 전과로 남을 시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성매매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만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성매매라는 것이 해서는 되는 범죄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처분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님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우 반성하였다고 합니다. 안팍의 성매매 사건 전문성을 통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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