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통매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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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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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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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평소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인 피파온라인을 즐기던 도중 상대방이 골을 넣고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일삼자 상대방에게 부모님과 성적인 욕설을 섞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통매음 사건의 경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메신저나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 있고 “설마 신고하겠어”나 “이런 게 되겠어?”, “그래봤자 별거 없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므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통매음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한 경험이 많기에 이번 게임 통매음 사건의 경우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노리는데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통매음에 해당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한 욕설은 없었으며 단순 비난을 하기 위함이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도발하는 등 의뢰인의 불송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도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욱함을 참지 못하고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것에 매우 반성하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성범죄 전과범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저희 안팍의 정확한 주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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