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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위촉
    • 작성일2023/05/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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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가 서대문경찰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회의 수시 개최(2022년 기준으로 서면회의 3회, 대면회의 1회 진행) 한다.

    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되어 이 중 외부위원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최대 4년) 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한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고 이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타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