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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 작성일2024/01/12 11:13
    • 조회 982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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