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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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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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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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과, 침입 후 휴대전화를 상대방이 있는 옆 칸의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혐의사실이 처음 입건되었을 당시,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사실을 듣고는 하나같이 매우 당혹해할 정도로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에 행실이 바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유혹을 못이기고 한 범행에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해 5000건에서 7000건까지도 발생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범죄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화장실까지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한 행위는 사안의 죄질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뜻은 받들되, 실제 그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선처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하게 쌓아나갔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가 실제로 촬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에 동의한 점 등을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누적된 케이스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정상참착을 위한 요소를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충실히 수사기관에 변론을 펼친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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