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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 작성일2024/04/05 11:25
    • 조회 2,656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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