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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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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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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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에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따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유사 성행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유사 성행위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부가 처분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는 인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상황을 사건 발생 시점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목표를 최소 기소유예로 잡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매매 상대 여성의 경우 우선 트위터에 본인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작성해두었지만 나이와 관련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점, 같이 움직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의 외모 및 화장 또한 성인과 비슷하여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과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만 하였던 점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바뀔 수 있게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해결 능력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변경되었고 해당 성매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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