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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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모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회사 동료 및 선배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수직적인 회사 분위기로 인하여 선배들이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부 받아마심으로써 1차 회식 자리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2차 회식 자리에서도 선배들의 권유에 따라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불행히도 귀가를 마치고 다음 날 눈을 뜰 때까지 자그마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중 경찰로부터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지고 도망친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고서, 놀란 마음을 안고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변호인과의 만남에서부터 위 회식 당일 1차 회식 자리에서부터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사실, 그로 인하여 집에 어떻게 귀가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였는지라 변호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진정한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곧바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하철 역사 내의 전체 CCTV 영상 녹화본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모든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고,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하행선 방향의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걸어가던 중 돌연 맞은편 상행선 방향의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몸을 뒤트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게 된 장면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었고, 엉덩이 부위에 의뢰인의 손이 닿자마자 뒤를 돌아 의뢰인을 쳐다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반응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 이전, 신속하게 증거보전절차에 착수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진실을 낱낱이 확인하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두 가지 변론 방향과 각 변론 방향별 장, 단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 녹화본에 촬영된 의뢰인 및 피해자의 행위에 비추어 보건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습추행의 법리,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결국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될 위험성도 있다는 점,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부수 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거나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인정하되, 정상 변론의 일환으로 성적인 목적에 기인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변소하고,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충실한 정상 변론을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비록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겠으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어찌되었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본인이 손으로 만진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가정과 회사의 일상생활을 지키고 싶다는 점이 가장 큰 목표라는 의사를 내비치며, 추행 사실을 인정하되 정상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얻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와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기타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는 점 등을 충실히 변론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끝내 피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도출해 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어

    아무런 전과나 부수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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