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소유예
- 조회 1,240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부산지사장
-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은 돌아가고 평소 호감이 있던 고소인이 한잔 더 하자고 하여 근처 모텔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며 술을 마시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1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고소인이 성관계 시에 거부하지 않고 같이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성관계 다음 날 서로 사이좋게 인사하고 웃으며 헤어졌으며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웃으며 대화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누적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체 사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례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안팍의 전략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은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자체적인 AP시스템을 활용,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준강간 #성범죄센터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