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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신당역 1년' 스토킹 범죄대책 여전히 허술…개정법은 국회에 방치
    • 작성일2023/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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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각각 2254건, 5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난해 전체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3403건)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7441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통신 금지 등으로 경찰이 집행하며, 긴급응급조치는 서면경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개월 이내 구치소 유치 등으로 법원 결정으로 집행한다.

     

    신당역 사건 당시 스토킹 범죄 처벌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자 지난 7월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도 지난 1월 신설됐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개념 자체가 여전히 실정법에서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형식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스토킹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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